CP]대마초 흡연 및 소지자 구속영장

이계상 기자 입력 2001-06-14 18:26:00 수정 2001-06-14 18:26:00 조회수 4

◀ANC▶

광주 북부경찰서는 대마를 건조해 흡입한 광주시 오치동

39살 배 모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배씨는 지난 해 9월 보성군 대마밭에서 몰래 채취한 대마

백 60그램을 건조해 지난 9일 자신의 집에서 0.5그램의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배씨의 집에서

대마 백 25그램을 압수하고 배씨를 상대로 공범이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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