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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시군에 설치된
소형 소각장에서 각종 유해물질을
태우면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소형 소각장은 다이옥신등의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맹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김판석기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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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읍 외곽 강진천변에 들어선 쓰레기 소각장.
이 곳에서는 하루 8톤까지 생활쓰레기를 태울 수 있습니다.
(S/U) 강진읍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하루 15톤.
이 가운데 절반 넘는 양이 이처럼 소각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각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폐비닐과 스티로폼 등 가연성 유해물질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유독 가스 냄새가 진동하는데도 분진 마스크조차 쓰지 않은 채 쓰레기를 태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이처럼 유해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것은 이 소각장이 소규모시설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금식 환경정화담당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하루 50톤이하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일 경우 일산화탄소와 분진, 두개 항목에 대해서만 배출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을 아무리 많이 배출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일선 행정당국이 관계법의 맹점을 피해가며 소각장시설을 늘려 짓는 바람에 농어촌지역도 점차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판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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