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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금액의
법정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아
재판 청구권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VCR▶
광주지법에 따르면
금전채무 이행 소송 사건에서
채무자나 재판에패소한 당사자들은
승소자에게 연 25%의
지연이자를 배상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같은 법정 이자율은
시중 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피고나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 당사자들이
소송을 끌면 지연 손해금을
더 많이 낼 수 밖에 없어
항소나 항고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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