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운 재판이율, 재판청구 위축

한신구 기자 입력 2001-05-21 09:15:00 수정 2001-05-21 09:15:00 조회수 0

◀ANC▶

손해배상 금액의

법정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아

재판 청구권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VCR▶

광주지법에 따르면

금전채무 이행 소송 사건에서

채무자나 재판에패소한 당사자들은

승소자에게 연 25%의

지연이자를 배상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같은 법정 이자율은

시중 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피고나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 당사자들이

소송을 끌면 지연 손해금을

더 많이 낼 수 밖에 없어

항소나 항고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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