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을 위반한
외국선박 10여척이 최근
관계당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한달동안 여수 신항과
광양항에 입항한 외국선박 가운데
해도와 구명장비를 비치하지 않고
선체설비 불량등 결함이 발견된
9척에 대해 출항전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또,선체내 배관 부식등
선박운항에 큰 위험이 없고
즉시조치가 어려운 2척에 대해서는
기한부 시정조치를 전달했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국 통제관에 의해
시정조치를 받은 외국선적은
파나마 국적 3척,러시아와
캄보디아 각각 2척,중국와 홍콩,
사이프러스가 각각 한척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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