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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주변에 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건물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불허한다는 행정기관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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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14일 김 모씨 등이 광주시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식장과 음식점 건물이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되지 못해 원고들이 입게될 불이익보다 용도변경으로 침해될 공공 이익이 훨씬 크기때문에 구청측의 용도변경신고 반려는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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