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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북면 석회석 채광과 관련해
감사원이 재개발 불가쪽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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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해 8월 고려시멘트측이 제기한
"화순군 북면 석회석 광산의
산림형질변경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심사 청구건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화순군 북면 석회석 광산을
재개발하고자 했던
고려시멘트측의 입지는
상당히 좁아지게 됐습니다.
고려시멘트 측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석회석 광산의 재개발이
절실하다는 주장을 해 왔으며
화순군은 10여차례의
허가기간 연장으로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채광반대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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