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상대 소송 잇따라

김낙곤 기자 입력 2001-05-28 09:41:00 수정 2001-05-28 09:41:00 조회수 3

◀ANC▶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정 처리는

주민 혈세를 낭비함은 물론

소중한 인명까지

앗아갈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집행이 요구됩니다.



김낙곤 기잡니다.





지난해 4월

나주시 남평에 있는 뚝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한 30대 남자가

과속 방지턱을 지나다 넘어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50미터 이상을 끌려간 이 남자는

사고 후유증으로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과속 방지턱이

규정보다 높은점등을 발견하고

나주시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INT▶

그러나 불과 몇달뒤에

50대 남자가 똑같은 사고를 당해

숨질때까지 나주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스탠드업)

나주시는 2사람의 목숨을 잃고

법원에 패소한뒤에야 문제가 된 과속방지턱을 없앴습니다.



순천에서는 뚜겅이 열린

배수구에 빠져 다친 시민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천4백만원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전남도내 시.군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17건,

이 가운데 3건이

행정기관의 잘못으로결정났습니다.



행정소송도 잇따라

광주시와 북구청은

지난 94년 한 민간업체에 내준

각종 허가를 6개월만에 취소했다

20억원 이상을

물어줘야 할 판입니다.



지난해 광주시에 제기된

행정소송은 37건으로

이가운데

무려 17건이 패소했습니다.



한번 잘못된 행정행위는

패소에 따른 혈세낭비는 물론

소중한 목숨까지

앗아갈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집행이 요구됩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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