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정 처리는
주민 혈세를 낭비함은 물론
소중한 인명까지
앗아갈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집행이 요구됩니다.
김낙곤 기잡니다.
지난해 4월
나주시 남평에 있는 뚝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한 30대 남자가
과속 방지턱을 지나다 넘어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50미터 이상을 끌려간 이 남자는
사고 후유증으로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과속 방지턱이
규정보다 높은점등을 발견하고
나주시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INT▶
그러나 불과 몇달뒤에
50대 남자가 똑같은 사고를 당해
숨질때까지 나주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스탠드업)
나주시는 2사람의 목숨을 잃고
법원에 패소한뒤에야 문제가 된 과속방지턱을 없앴습니다.
순천에서는 뚜겅이 열린
배수구에 빠져 다친 시민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천4백만원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전남도내 시.군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17건,
이 가운데 3건이
행정기관의 잘못으로결정났습니다.
행정소송도 잇따라
광주시와 북구청은
지난 94년 한 민간업체에 내준
각종 허가를 6개월만에 취소했다
20억원 이상을
물어줘야 할 판입니다.
지난해 광주시에 제기된
행정소송은 37건으로
이가운데
무려 17건이 패소했습니다.
한번 잘못된 행정행위는
패소에 따른 혈세낭비는 물론
소중한 목숨까지
앗아갈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집행이 요구됩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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