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산채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무분별한
산나물 채취행위가 금지됩니다.
◀VCR▶
산림청은
최근 산나물 채취꾼들이
차량을 몰고
대도시에서 원정을 나와
산나물을 채취하는등
산림훼손이 심해지자
무분별한 채취 행위에 대해
최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산림청은 또
해마다 산나물 채취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국유림지역의 경우
유료입산제도를 도입하는것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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