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 채취 단속

김낙곤 기자 입력 2001-06-02 18:11:00 수정 2001-06-02 18:11:00 조회수 5

◀ANC▶

산채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무분별한

산나물 채취행위가 금지됩니다.

◀VCR▶

산림청은

최근 산나물 채취꾼들이

차량을 몰고

대도시에서 원정을 나와

산나물을 채취하는등

산림훼손이 심해지자

무분별한 채취 행위에 대해

최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산림청은 또

해마다 산나물 채취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국유림지역의 경우

유료입산제도를 도입하는것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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