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1산단내 현대강관에 대한
업무 관할권을 둘러싼
순천시와 광양시의 다툼이
최근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광양시가
지난해 말 질의한 관할구역에 대해
지자체의 구역에는 바다도
포함되며 자치단체간의 경계는
관계법령이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행정관례에 따라야 한다며
사실상 광양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제처의 이같은
해석은 공유수면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시.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전라남도의 조정이 주목됩니다.
순천시와 광양시는
지난 98년 현대강관의 건축
인허가를 둘러싸고
관할권 경계분쟁을 벌여 그동안
전남도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협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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