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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구조 조정을 위한
기준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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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건설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부실 건설 업체를
상시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공사 실적 기준을
토건은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전문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영업을 정지당하고
2년동안 수주 실적이 없는 업체는
등록을 말소당하게 됩니다
또한 50억원 공사 낙찰자를 결정할때에는 기술자 보유 현황을
확인해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낙찰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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