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세정지원

황성철 기자 입력 2001-06-11 14:22:00 수정 2001-06-11 14:22:00 조회수 5

가뭄피해를 입은 광주전남지역 납세자들에게 각종 세정지원이 강화됩니다

◀VCR▶

광주지방국세청은

이지역 가뭄피해 납세자들에게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이나

고지할 세금,체납세금 징수를

최장 9개월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국세청은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와 매각 등

체납처분과 집행도 일년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사업자가 가뭄으로

자산총액의 30%가 넘는 손실을

보았을 경우 피해비율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경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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