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피해를 입은 광주전남지역 납세자들에게 각종 세정지원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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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은
이지역 가뭄피해 납세자들에게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이나
고지할 세금,체납세금 징수를
최장 9개월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국세청은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와 매각 등
체납처분과 집행도 일년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사업자가 가뭄으로
자산총액의 30%가 넘는 손실을
보았을 경우 피해비율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경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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