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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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상습적으로 하도급
법을 위반하는 광주전남지역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의 시정조치
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과거 1년간
하도급법 위반점수가 4점을 초과하는등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산정된 과징금액의 2배가 부과됩니다
이와함께 현금결제비율을
유도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80%이상인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시 산출된
금액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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