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수억원 배상판결

박수인 기자 입력 2001-05-29 09:18:00 수정 2001-05-29 09:18:00 조회수 0

◀ANC▶

광주시 동구청이 위조된

외국인 등록증을 확인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했다가

수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부는

동구청이 화교 손모씨에게 발급한 허위 인감증명서를 믿고

9억원을 대출해 손해를 입었다며 모 보험회사가 동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피해액의 60%인 5억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손씨는 지난 97년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아버지의

외국인 등록증와 인감도장을 훔쳐

구청에서 허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보험회사로부터

9억원을 대출받아 달아났습니다.



이에 대해 동구청은

대출을 해준 보험사에

책임이 더 많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