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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동구청이 위조된
외국인 등록증을 확인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했다가
수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부는
동구청이 화교 손모씨에게 발급한 허위 인감증명서를 믿고
9억원을 대출해 손해를 입었다며 모 보험회사가 동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피해액의 60%인 5억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손씨는 지난 97년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아버지의
외국인 등록증와 인감도장을 훔쳐
구청에서 허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보험회사로부터
9억원을 대출받아 달아났습니다.
이에 대해 동구청은
대출을 해준 보험사에
책임이 더 많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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