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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감금하고 강제로 허위 영수증까지 쓰게 한 혐의로 광주시 금호동
36살 김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30살 임 모여인이 빌린 돈 36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임여인을 자신의 승용차에 7시간 가량 감금하고 다방에서 일할 것을 조건으로 천 5백만원을 받았다는 허위 영수증을 강제로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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