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주택 보증금 담보 대출 실시

조현성 기자 입력 2001-06-02 19:09:00 수정 2001-06-02 19:09:00 조회수 0

◀ANC▶

무주택 세입자도 농협을 통해

주택 보증금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VCR▶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오는 4일부터 주택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담보 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며

대출가능금액은 보증금의 범위내에서 5천만원까집니다.



농협은 그동안 전세 보증금이 세입자들의 기본적인 생계 수단이라는 이유로 보증금 담보대출을 시행하지않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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