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지침불합리

황성철 기자 입력 2001-06-06 15:24:00 수정 2001-06-06 15:24:00 조회수 5

정부의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일선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운용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VCR▶

전라남도등 일선 자치단체에

따르면 소방본부장과 교육원장 등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현 직급상 4급이여서 월 3백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책정해야 하는데도

예산편성지침 기준으로는 매월

9백만원을 지급해야합니다



또한,일반운영비 세출 과목에

공공요금과 연료비등 법적.필수

경비까지 함께 편재돼 있어서

다른 세목의 예산을 먼저 지출했을

경우 필수 경비 예산이 부족한

상탭니다



이밖에 연금부담금과 의료

보험료 등도 필수 경비인데도 경상

예산으로 분류돼 있어서 지방재정

운영의 건성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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