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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선2지구 택지 개발 사업이
교통영향 평가에서
조건부 가결 결정이나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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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봉선 2지구 택지 개발 사업과 관련한 교통 영향 평가 재협의에서
조건부로 가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의 위원회는 봉선 2지구에 대해
북측과 남측을 잇는 폭 4미터 이상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와 버스 회차지 설치 방안 검토 등
모두 7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에따라 광주 남구청은 광주시에
봉선 2지구의 개발 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한편 전남 체신청 신축에 대한
교통 영향 평가도
건물 앞에 계획한 비보호 좌회전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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