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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구청의 무리한 처분에 대해 법원의 취소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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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14일 이모씨가 광주시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료 부과처분 취소 등에 대한 소송에서 이씨가 공유토지를 무단점유했다며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씨 재산을 압류한 서구청의 조치는 위법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모 건설회사가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광산구청이
일정 규모이하의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해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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