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 사생활부분도 공개

박수인 기자 입력 2001-05-21 11:44:00 수정 2001-05-21 11:44:00 조회수 0

◀ANC▶

행정 기관장의 판공비 공개는

개인의 사생활 부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 1특별부는

광주.전남개혁연대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판공비 공개거부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개인의 사생활 부문을 포함해

모든 판공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공비 사용대상인 일반인의 사생활 보호보다

이를 공개했을 때 얻어지는 공익이 크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이같은 판결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기된 같은 내용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기관장들의 판공비 시용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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