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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관장의 판공비 공개는
개인의 사생활 부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 1특별부는
광주.전남개혁연대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판공비 공개거부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개인의 사생활 부문을 포함해
모든 판공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공비 사용대상인 일반인의 사생활 보호보다
이를 공개했을 때 얻어지는 공익이 크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이같은 판결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기된 같은 내용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기관장들의 판공비 시용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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