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의회 해외연수 조례

입력 2001-05-22 18:36:00 수정 2001-05-22 18:36:00 조회수 0

◀ANC▶

도의회를 비롯해 도내 시군의회가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와 관련된

조례 제정에 늑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VCR▶

도의회는 지난달 본회의를 통해

해외연수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돼

조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도내 22개 시군의회 가운데

조례를 제정한 지방의회는

목포 순천 화순등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주와 담양 장성 해남 무안등의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을 추진중에 있으나

구례 영암 함평 영광군의회는

조례제정을 위한 준비마져도

뒷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는 해외연수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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