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행정부는
광주 동구 운림동
43살 지모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운림온천 지구지정 처분
무효 확인소송 선고공판에서
소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소송법상 무효확인 소송은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으나 법률에 의해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 이익이 아닌 간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원고는 무효확인 청구의 적격이 아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온천지구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지구지정으로 인해 식수원 부족이나 환경권 등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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