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운림온천지구 지정 무효소송 각하

김건우 기자 입력 2001-05-24 18:35:00 수정 2001-05-24 18:35:00 조회수 5

광주지법 행정부는

광주 동구 운림동

43살 지모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운림온천 지구지정 처분

무효 확인소송 선고공판에서

소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소송법상 무효확인 소송은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으나 법률에 의해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 이익이 아닌 간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원고는 무효확인 청구의 적격이 아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온천지구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지구지정으로 인해 식수원 부족이나 환경권 등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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