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연금 형평성 시비

입력 2001-05-25 18:39:00 수정 2001-05-25 18:39:00 조회수 0

◀ANC▶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경로연금의 적용기준이

각기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비를

낳고 있습니다

◀VCR▶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는

65살 이상되는 노인에 대해

4만원에서 5만원까지

경로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4천만원이 못되고

월 소득이 44만원 이하인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는

33년 7월 1일 이전생으로 제한해

68살이상만 경로연금 혜택을

볼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때문에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기초 생활보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66-7세의 노인들은

복지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