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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경로연금의 적용기준이
각기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비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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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는
65살 이상되는 노인에 대해
4만원에서 5만원까지
경로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4천만원이 못되고
월 소득이 44만원 이하인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는
33년 7월 1일 이전생으로 제한해
68살이상만 경로연금 혜택을
볼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때문에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기초 생활보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66-7세의 노인들은
복지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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