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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 경찰청은 유명가수의 음반을 무단으로 복제해
전국에 유통시킨 광주시 운암동
29살 이 모씨등 일당 7명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달아난
30살 최 모씨를 전국에 수배했습니다.
이씨등은 지난해 말부터
광주시 각화동에 공장을 차려놓고
불법 복제한 테잎을 전국에 유통시켜 76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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