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이지역의 아스콘 제조업체들이 아스콘 판매가격을 담합해 인상하는등 부당행위를 했다며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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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주식회사 동일산업등 14개 아스콘
제조업체들은 경쟁을 피하기 위해
올초에 아스콘 공동판매회사를 만들어 판매단가를 10% 정도 인상해 판매하는등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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