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백화점 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한 뒤 물건에 하자가 없다 해도 14일
안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VCR▶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조만간 할부거래법을 개정해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계약철회 가능 기간을 현재의 물품 구입 후 7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늘릴 방침입니다
공정거래위는 또, 할부
판매업자들이 시간을 끄는 등 소비자를 속이며 계약철회 기간을
넘기는 행태가 많다고 보고 이에대한 금지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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