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취소기간

황성철 기자 입력 2001-06-18 09:56:00 수정 2001-06-18 09:56:00 조회수 2

앞으로 백화점 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한 뒤 물건에 하자가 없다 해도 14일

안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VCR▶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조만간 할부거래법을 개정해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계약철회 가능 기간을 현재의 물품 구입 후 7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늘릴 방침입니다



공정거래위는 또, 할부

판매업자들이 시간을 끄는 등 소비자를 속이며 계약철회 기간을

넘기는 행태가 많다고 보고 이에대한 금지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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