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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시민공원의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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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서구청이 제정한
공원 관리지침에 따르면
일반인이 상무시민공원
체육시설을 이용할려면 4시간을 기준으로 축구장 12만원, 육상장 8만원의 사용료를 내야합니다.
여기에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이용할 경우에는 50% 할증된 금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광주시에서 관리하는 무등경기장과 같은 수준이여서 이용자들이 사용료의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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