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준강화

황성철 기자 입력 2001-06-07 19:15:00 수정 2001-06-07 19:15:00 조회수 5

규제완화 차원에서

완화된 건축물의 설계와 허가,

용도변경등의 절차와 기준이 다시

강화될 전망입니다

◀VCR▶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축절차와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최근 무분별한 건축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건축법이

개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건축물의 허가와

신고,용도변경,착공,건축사의 설계

등 현행 건축법에 규정된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됩니다



또한,규제완화차원에서 단행된

다세대주택의 일조권과 건축물의

높이.형태에 대한 규정이 전면

재검토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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