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전환

황성철 기자 입력 2001-06-12 17:33:00 수정 2001-06-12 17:33:00 조회수 5

개별 기업이 독자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퇴직금 제도가 기업연금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VCR▶

광주지방노동청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자의 근속 기간이 짧아지고 연봉제가 확산됨에 따라 기존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기업연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될 퇴직금을 사업주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은행이 관리

하도록 하고 퇴직 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제돕니다



기업연금 제도가 도입되면

퇴직금 지급 보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근로자가 전직할 경우 적립금을 새 직장으로 옮겨가기가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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