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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시험장에서 응시자를 대상으로 돈을 받고
보트운전연습을 시켜주는
불법교습이 판을 치고있습니다.
카누협회가 나서서 이를 챙기고있는데 현장에 있는 경찰은
이를 모른 채하고있습니다.
(목포) 문연철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모터보트등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시험장인 전남 목포시 영산강 카누경기장입니다.
시험일과가 끝난 오후 5시,
다음날 응시예정자가 강사의 지도아래 보트운전에 여념이 없습니다.
교습을 받는 사람가운데는 해경직원도 눈에 띱니다.
시험장 한쪽에선 카누협회
관계자라고 밝힌 30대 남자가
10만원만 주면 전문강사지도로
합격할 수준까지 교습해주겠다며 응시예정자들을 유혹합니다.
◀SYN▶ 전남카누협회 관계자
..수준에 도달할때까지 교습..
하지만 불법교습입니다.
(s/u)카누협회가 교습허가를 받은 적도 없고 영산강 카누경기장은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없도록 돼있습니다.//
국가면허시험장에서 불법교습이 판을 치고있는데도 시험을 주관하고있는 해경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합니다.
◀SYN▶ 해경관계자
(..일과 전후에 이뤄져 몰랐다..)
불법교습도 문제지만 교습중에 불의의 사고라도 날 경우
아무도 책임을 질수없다는게
더 큰 문제입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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