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어조치

황성철 기자 입력 2001-05-21 16:29:00 수정 2001-05-21 16:29:00 조회수 5

회사내 하청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는 주식회사 캐리어에

시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VCR▶

광주지방노동청은 오늘

캐리어 사내 하청업체 노조가 제출한 진정서를 조사한 결과 캐리어가 6개 하청사로 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아

직접 생산공정에 투입하는등

불법사실이 확인됐다며 즉각적인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또한,2년이상 계속 근무해온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조치를

취한뒤 오는 28일까지 보고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함께 6개 하청업체에해서는 소속 근로자 파견을

중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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