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가운데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땅 주인의 매수청구가 가능해
다른 지목과의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VCR▶
개정된 도시계획법에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후
10년이 지났으나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토지 가운데 대지에 한해서만
땅 주인이 자치단체에
매수를 청구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때문에 매수 청구대상 토지는
전체 대상토지의 일부에 해당돼
나머지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도내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 가운데
지목이 대지인 매수대상 토지는
8천 8백만 평방미터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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