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감사 청구제 유명 무실

정영팔 기자 입력 2001-06-07 10:55:00 수정 2001-06-07 10:55:00 조회수 5

◀ANC▶

자치단체가 주민의 참여와

행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주민 감사 청구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와 5개 구청,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은 지난 99년

지방 자치법 개정으로

지난해 4-6월 중에 주민감사 청구제를 도입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나 조건, 대상등이 너무 까다롭고

기간도 6개월정도 길게 걸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현행 주민 감사 청구법은

감사 청구때 자치구별로

200명에서 천명에 이르는

주민 연대 서명을 받아야 하고 청구 대상도 자치단체가

법을 위반하거나 공익에 위배한 사안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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