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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의
농지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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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은 최근
농림부가 소규모 농지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농지 전용과 땅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특히
전체 농지 가운데 절반 정도가 소작지인 상황에서
비농민의 농지소유와 농지 규제는 지속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지난 달 말
농사를 신규로 지으려는 사람도 3백평 이하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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