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증으로 취업 사기

한신구 기자 입력 2001-06-07 20:23:00 수정 2001-06-07 20:23:00 조회수 0

◀ANC▶

광주 광산 경찰서는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다방에 취업할 것 처럼 속여

선불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광주시 양산동 16살 최모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양은 지난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18살 차 모양의

주민 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뒤,

순천 모 다방에서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 6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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