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은 이번주를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 20명으로 구성된 '체임청산 특별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노동청은 각사업장등지에 협조문을 발송해 체불임금 발생신고 와 체불청산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시적 자금난으로 체불한 업체는 청산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2개월이상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인당 500만원, 사업장별 총 20억원 한도안에서 생계비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체불청산 능력이 있음에도 경기침체를 빙자해 고의로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조기에 신병을 확보, 구속하는 등 의법조치할 방침입니다.
한편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광주.전남 지역의 체불임금은 143개 사업체에서 모두 61억8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무려 5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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