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에 잇따라 중형 선고

한신구 기자 입력 2001-06-19 14:17:00 수정 2001-06-19 14:17:00 조회수 0

◀ANC▶

광주지법 제 2형사부는

전 직장동료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시 동림동

41살 강모 피고인에 대해

강도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금품을 빼앗기 위해

전 직장동료의 아내를 살해한 뒤

사체에 불을 놓는등 죄질이 나빠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은 또

자신의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한

광주시 금호동 44살

임 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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