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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 2형사부는
전 직장동료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시 동림동
41살 강모 피고인에 대해
강도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금품을 빼앗기 위해
전 직장동료의 아내를 살해한 뒤
사체에 불을 놓는등 죄질이 나빠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은 또
자신의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한
광주시 금호동 44살
임 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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