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브로커 구속

윤근수 기자 입력 2001-05-23 17:02:00 수정 2001-05-23 17:02:00 조회수 0

◀ANC▶

대리인 자격도 없이

경매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챙겨온 경매 브로커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VCR▶

광주지검 특수부는 경매 브로커 45살 박모씨 등 7명을

경매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씨 등은 생활정보지에

경매 컨설팅을 해준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로부터

한건에 1-2백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경매를 대행해준 혐의입니다.



이들은 또 경락받은 건물을

비싼 값에 팔아주는 대가로

시세 차익의 30-40%를 받기로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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