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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자격도 없이
경매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챙겨온 경매 브로커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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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특수부는 경매 브로커 45살 박모씨 등 7명을
경매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씨 등은 생활정보지에
경매 컨설팅을 해준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로부터
한건에 1-2백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경매를 대행해준 혐의입니다.
이들은 또 경락받은 건물을
비싼 값에 팔아주는 대가로
시세 차익의 30-40%를 받기로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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