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규제 위반

이계상 기자 입력 2001-05-25 06:25:00 수정 2001-05-25 06:25:00 조회수 5

◀ANC▶

광주 북부 경찰서는 교통범칙금을 대납해주겠다며 회원들로부터 특별회원비를 받은

광주시 농성동 27살 김 모씨에 대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무허가 회사를 차려 특별회원으로 가입하면 1년간 교통범칙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며

회원 6백명으로부터 1억 8천만원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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