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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 경찰서는 교통범칙금을 대납해주겠다며 회원들로부터 특별회원비를 받은
광주시 농성동 27살 김 모씨에 대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무허가 회사를 차려 특별회원으로 가입하면 1년간 교통범칙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며
회원 6백명으로부터 1억 8천만원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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