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사기 40대 검거

이계상 기자 입력 2001-05-25 06:38:00 수정 2001-05-25 06:38:00 조회수 5

◀ANC▶

전남 지방 경찰청은 승용차에 보관된 현금을 훔치고 벤처기업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광주시 양림동 46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99년 12월

42살 지 모씨의 승용차에서

천 3백만원을 훔치고

벤처기업에 투자해 매월 수익금의 15%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9명으로부터 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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