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 119 미드미 제도 운영

박수인 기자 입력 2001-05-25 20:23:00 수정 2001-05-25 20:23:00 조회수 0

◀ANC▶

화재나 사고 현장에 두고온

유실물이나 귀중품은

소방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화재 현장이나 교통사고 현장에서

주인이 챙기지 못한 신분증과

귀중품 등 유실물을 수거해

사고가 수습된 뒤 당사자에게 돌려주는 '119 미드미'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우선 내일부터 서부소방서 구조.구급대를 대상으로 미드미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전체 소방서에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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