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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나 사고 현장에 두고온
유실물이나 귀중품은
소방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화재 현장이나 교통사고 현장에서
주인이 챙기지 못한 신분증과
귀중품 등 유실물을 수거해
사고가 수습된 뒤 당사자에게 돌려주는 '119 미드미'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우선 내일부터 서부소방서 구조.구급대를 대상으로 미드미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전체 소방서에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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