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천NCC 근무복귀 촉구

박수인 기자 입력 2001-05-25 11:01:00 수정 2001-05-25 11:01:00 조회수 0

◀ANC▶

파업중인 여천NCC 노조에 대해

검찰이 근무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광주 지검 순천지청은

여천NCC공장 가동이 중단될 경우 연료가스와 전기,냉각수 등의 공급이 끊겨 대형화재 위험이 높다며 노조원들의 사업장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동력 부문 종사 노조원들의 파업은

법률로 금지돼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여천NCC 노조가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지난 16일 파업에 들어가자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쟁의행위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