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어업권 피해 국가 상대 청구

김낙곤 기자 입력 2001-06-03 16:05:00 수정 2001-06-03 16:05:00 조회수 5

◀ANC▶

고흥군은

해창만 어업권 피해와 관련해

일부 패소함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VCR▶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판결로

어민들을 상대로

보상이 불가피 해짐에 따라

우선 보상하고 이를 농림부에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또한

설계에서 시공등 모든 과정에서

정부 주관으로 이뤄진

사업이란 점을 들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모색중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해창만 어민들이 제기한

보상 소송 상고심에서

전체 56건의 소송 가운데

21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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