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의심해 부인 흉기로 찔러

이재원 기자 입력 2001-07-05 06:39:00 수정 2001-07-05 06:39:00 조회수 0

◀ANC▶

화순경찰서는

불륜관계를 의심한 나머지

자신의 부인과 마을 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화순군 가수리 56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부인이 같은 마을에 사는 정모씨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의 불륜을 의심해 부인과 정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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