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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경찰서는
불륜관계를 의심한 나머지
자신의 부인과 마을 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화순군 가수리 56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부인이 같은 마을에 사는 정모씨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의 불륜을 의심해 부인과 정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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