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공개 시의원 13명에 과태료 및 경

김건우 기자 입력 2001-07-18 15:03:00 수정 2001-07-18 15:03:00 조회수 4

순천시 의원 23명 가운데 13명이 재산등록을 허위신고해 무더기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경고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월 공개한 시의원들에 대한 재산등록 명세를 조사한 결과 13명이 채무액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않은 것으로 밝혀져

지난 5월 말 7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구했으며

6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의원은 허위신고액이 6천만원 이상에 해당된 의원입니다



재산등록을 허위신고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