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3원)배상책임 정부에(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1-06-28 17:39:00 수정 2001-06-28 17:39:00 조회수 3

◀ANC▶

간척사업 소송에서 고흥군이

잇따라 패소해 배상금액이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흥군은

사업을 주도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수 박민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만 간척사업으로

생계터전을 잃은 어민들에게

법원은 최근 2백여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사업시행자인

고흥군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흥군의 입장은 다릅니다.



간척사업 자체를

정부가 직접 감리.감독한데다

준공후 토지 매각대금도

농림부에 전액 납부됐기 때문에

배상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민들에 대한 배상도

손실보상 차원에서

정부가 농지기금으로 처리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INT▶

이달초 대법원이 판결한

해창만 어업권 피해보상액

128억원에 대해서도

정부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어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액을

농림부가 변제할 수 있도록

구상권 청수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을 주도한 정부와

시행자인 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INT▶

8년여에 걸친

고흥 간척지 배상 소송,



어민들의 피해보상 길은 열렸지만

배상 책임을 누가 지는냐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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