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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구입한뒤 농사를 짓지 않아
투기성을 띤 땅주인들이 무더기 농지처분 명령을 받았습니다
◀VCR▶
전라남도는
농지를 사들인뒤 농사를 짓지 않은
땅주인 2천 7백명, 6백 92헥타르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가운데 2백 23명 52헥타르는
처분 명령이 이행됐으나
13명 16헥타르는 처분명령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팔지 않아
공지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습니다
전라남도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는대로
처분명령 불이행 농지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물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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