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로 선주 구속

박수인 기자 입력 2001-07-07 11:15:00 수정 2001-07-07 11:15:00 조회수 0

◀ANC▶

여수 해양경찰서는

불법 어구로 고기를 잡은 혐의로

여수시 돌산읍 38살 전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전씨는 자신이 소유한

2척의 어선에 불법 어구인

소형기선 저인망을 설치해

지난 4월부터 2백여 상자의

고기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형기선 저인망은

그물코가 3.5㎜이하인 어망으로, 바다밑을 훑으며 어린 고기까지 잡아들이기 때문에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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