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센터 소비자 피해 - R

이재원 기자 입력 2001-07-11 11:47:00 수정 2001-07-11 11:47:00 조회수 0

◀ANC▶

한 스포츠 센터 회원들이 해지를 하게되면 돈을 제대로 돌려 받을 수 없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스포츠 센터가 약관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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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회사원 구모씨에게

한 스포츠 센터 영업사원이 찾아왔습니다.



스쿼시 장기이용계약을 하면

1/3 정도 할인을 해주고

라켓까지 공짜로 준다는 말에 구씨는 선뜻 6개월 기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생겨 운동을 시작하지 못하고 두달동안 등록을 미뤄오다 최근 다른 지역으로 발령까지나자 전액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인텨뷰



스포트 센터측은 구씨의 경우

이미 등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두달분에 대해서는 환불해 줄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스포츠 센터



구씨처럼 환불을 요구했지만 환불을 받지 못해

소비자 단체에 피해를 호소한

사람이 올들어 광주지역에서만

50명이 넘습니다.



소비자단체는 스프츠 센터가

일체의 환불을 해줄수 없다는 약관을 이용해 환불해 주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녹소연

피해보상규정에는 환불해 주게 되있는데 환불해 주지 않는다.



YMCA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스포츠센터의 약관에 대해 부당성 심사를 청구해 놓았지만

피해자들이 구제될지는 미지숩니다.



엠비씨 뉴스 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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