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은 전 교육부 서기관 영장

정영팔 기자 입력 2001-07-16 20:49:00 수정 2001-07-16 20:49:00 조회수 3

◀ANC▶

광주지검 특수부는

대학 설립허가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교육부 서기관 49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7년

서울 서초구 반포4동 B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이미 구속된 38살 이모씨로부터 당시 전남 장흥에 추진중이던 명진항공대학의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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