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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특수부는
대학 설립허가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교육부 서기관 49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7년
서울 서초구 반포4동 B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이미 구속된 38살 이모씨로부터 당시 전남 장흥에 추진중이던 명진항공대학의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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