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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폰뱅킹을 통해 남의 은행계좌에서
예금을 몰래 빼내 달아난 혐의로 회사원 36살 하 모씨 등 2명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씨 등은 지난 2일
광주시 북구 신안동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해 52살 문 모씨의 은행계좌에서 예금 2천여만원을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한뒤 인출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하씨 등이 문씨의 폰뱅킹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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