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뱅킹으로 타인의 계좌에 돈빼내

이계상 기자 입력 2001-06-19 17:01:00 수정 2001-06-19 17:01:00 조회수 6

◀ANC▶

광주 북부경찰서는

폰뱅킹을 통해 남의 은행계좌에서

예금을 몰래 빼내 달아난 혐의로 회사원 36살 하 모씨 등 2명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씨 등은 지난 2일

광주시 북구 신안동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해 52살 문 모씨의 은행계좌에서 예금 2천여만원을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한뒤 인출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하씨 등이 문씨의 폰뱅킹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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